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중 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 목적으로 가족간 오천만원을 차용증 작성으로 빌렸습니다.
3월달에 빌렸고 , 차용증은 아직 작성 못해서.. 한달 지나기전에 지금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금은 3월14일에 빌렸는데. 차용증은 오늘 날짜로 작성을 해야할까요? 빌린 날짜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차용증 제출 하러 가는 날짜로 작성을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하고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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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용증은 소급해서 작성 및
날인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빌린 날짜로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한 차용증은 바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소명요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차용금액을 이체받은 날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상환만 잘 해주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는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