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옴부즈맨 제도가있습니다.제가 제보자인데
저는 잘해보고자 얘기를해도 안되는 직원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을 회사에 옴부즈맨 제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되려 저보고 알고있는데 방치했다, 너가 해줬어야한다,업무 시간에 타직원을 옴부즈맨에 신고하기 위해 시간을 근무시간을 썼다 등의 이유로 시말서를 썼습니다.
물론 그 직원도 시말서를 쓰긴했으나
한팀이라고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는 일에 대하여 저는 그 직원에게 잘못된 점을 고지했으나 3달넘게 하지않아 얘기한건데
이게 제보자가 처벌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옴부즈맨제도는 법적으로 제보자에게 처벌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