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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요8
유연한도요824.04.24

상사에게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이랑 감정(진짜 별것도 아닌걸로 회사 안에서 제 험담을 혼잣말로 계속 하서셔 이사에게 이미 문제 사항을 알린 후) 싸움 후 이사와 본부장과 함께 면담 후 양쪽 사항 알았고, 제 잘 못이 없다는거 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업무 방해를 했고 자신에게 예의 없게 행동 했다고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작성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의견만 내면 자신이 상사인데 상사한태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고 자주 하시는데 갑질이라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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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것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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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의견만 내면 자신이 상사인데 상사한태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고 자주 하시는데 갑질이라고 봐도 될까요?

    →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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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 발생에 대하여 반성문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적도록 하는 시말서의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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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말서 작성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하다면 이를 거부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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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이 부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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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시말서는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반성의 의미없이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유는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한다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수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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