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나 울타리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덮개의 경우, 개방시 회전날이 돌아가지 않게끔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인 1조 작업조를 꾸리면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상정지장치 등도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작업 도중에 손가락이 끼였는데, 바로 옆에 비상정지장치가 있음에도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으므로, 별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