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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9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

요즘 생산현장에서 기계에 끼이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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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설비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조치는 설비마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위험작업에 필요한 보호 조치(보호구 착용, 안전교육, 안전방호구 설치 등)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끼임이나 절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구 제공이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기기 유형에 따라 예방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문강사 또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기계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예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계 작동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기계의 작동 방식에 따라 다를테니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나 울타리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덮개의 경우, 개방시 회전날이 돌아가지 않게끔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인 1조 작업조를 꾸리면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상정지장치 등도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작업 도중에 손가락이 끼였는데, 바로 옆에 비상정지장치가 있음에도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으므로, 별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