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하고 퇴사 시 실업 급여 궁금합니당
제가 작년8월에 입사해서 사대보험을 가입했는데
근무 계약기간은 끝나서 일은 안하는상태이고
사대보험은 이번달 8월까지 되있기로했는데
그럼 제가 다른직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전에일한곳의 실업급여는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8월까지 기존 사업장에 취득신고가 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직전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면 모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장을 바꾸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취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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