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가 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물품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입금이 밀려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본인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본인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채권에 대한 처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귀사에 그 채권을 넘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증금채권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에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이 들어가 있거나, 제3자에게 먼저 양도되어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이루어졌다면 귀사가 뒤늦게 받아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도인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다른 제3자와의 우열까지 확보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