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압류가 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물품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입금이 밀려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본인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본인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채권에 대한 처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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