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받은 돈 소송하고 2년끝에 승소해서 상대방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상대방 계좌에 돈이 있어서 추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려서
통장이 압류상태라 추심을 제 계좌로 받아도 돈이 모두 묶일텐데
혹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의 계좌로 받는다거나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대 계좌를 이미 압류추심 진행 중이라 채권양도는 안 된다던데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전부명령으로 다시 신청하여 상대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한을 가진 뒤
채권을 양도양수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