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채권추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일하고 못받은 돈 소송하고 2년끝에 승소해서 상대방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상대방 계좌에 돈이 있어서 추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려서
통장이 압류상태라 추심을 제 계좌로 받아도 돈이 모두 묶일텐데
혹시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의 계좌로 받는다거나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대 계좌를 이미 압류추심 진행 중이라 채권양도는 안 된다던데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전부명령으로 다시 신청하여 상대의 예금채권에 대한 권한을 가진 뒤
채권을 양도양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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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추심비용을 다른 계좌로 받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권자이므로 소송 대리 등은 가능하나 이를 다른 채권 양도를 하여 개인적인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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