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이 토지와 건축물 두개다
재산으로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 신청하는데 재산이 저렇게 잡혀서
총재산금액에서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토지가 재산으로 안잡 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모두 부동산으로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관련 주택 신청 요건상 재산 산정 요건 등을 확인하신 후에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가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