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사무실이든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로 주거 생활을 영위하면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주거 생활을 영위했느냐 아니냐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주소 이전을 꺼려하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오피스텔에 주소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고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든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