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 가입 자체가 없거나 보험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청구는 불가능하고, 아파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아파트에 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사, 증권번호 공개를 요구하시고, 확인되는 즉시 해당 보험사에 상법 제724조에 따른 직접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