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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파랑철

26.01.28

직접청구권 문의드립니다 .....

아파트시설물에 의해 차량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측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청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6.01.28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증 가능하시고 단체보험 가입한 보험사 안다고 하시면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
    면부책여부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 가입 자체가 없거나 보험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청구는 불가능하고, 아파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아파트에 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사, 증권번호 공개를 요구하시고, 확인되는 즉시 해당 보험사에 상법 제724조에 따른 직접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