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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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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으로 아파트안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측에서는 저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동생부부집에 놀러갔는데 아파트 화단에 큰 나무가 꺾이면서 지붕에 충돌하였습니다. 차량 지붕 한쪽이 크게 한쪽으로 꺼지면서 모양의 변형이 났습니다. 관리소측에 물어보니 자차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측에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아파트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나무가 태풍이 오기전부터 쓰러지려고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측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사안은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상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별도의 재해 보험을 들고 있어서 해당 사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