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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짱정선
엄마짱정선

외국인 근로자 연장근무 하지 못하게 했는데 계속 연장근로하였을때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1.연장근로의 효과가 없습니다.

2.정규근로 시간에 일을 조금하고 연장근무로 넘김니다.

3.일의 효율이 없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리한것을 자기가 처리한것처럼 처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장근로를 하면 강제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 지시 없는 연장근로시 수당은 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