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를 고용 중인데, 일반 재직자 분들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정말 단순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기에 같이 근무하는 조원들이
외국인노동자의 몫까지 일을 하게 되다 보니, 동일한 임금 비교적 많은 업무에 불만을 겪어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원사업 등을 많이 받고 있어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으면 추후에 문제될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마땅한 해고?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