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계산 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2/4일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다쳐서
1/9~1/31까지 무급으로 처리되고, 2/5일부터 복귀를 했는데요,
그럼 올해 말까지 만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가 몇개인가요???
매달만근시 11개는 생기는데, 우선 1월달은 만근이 아니니 총 10개가 생길거고,
연차계산기 해보니깐 작년 근무일수 기준 1.5개가 발생되던데 그럼 총 11.5개가 생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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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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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에 1.2개, 1.4에 연차 1개, 1월은 만근이 아니니 2.4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 후 3.4~11.4까지 9개 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연차 10개와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2개를 더하여 총 11.2개의 연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