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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1.11.28

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2020년 7월 1일 입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 4개 --- 모두 소진

2021년 1월 1일 재계약 2021년 12월 31일 퇴사

이럴경우 제가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제게 부여했어야할 총 연차 갯수가 몇 개인지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일단 입사시부터 계산하는것과 회계년도 식으로 부여되는 것 중 유리한걸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12월 31일 퇴사시점, 즉 올해 2021년 제가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가 몇 개인지 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인터넷 내용이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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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하시는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를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셨기에

    2021년 6월 30일까지 개근을 전제하였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하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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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6개월 근로계약 후 1년 근로계약을 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6개월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7.1. 입사 후 '21.6.1.까지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
    '21.7.1.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계속근로한 것이 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근무기간 중 15일을 소진하였다면 11일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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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경우 12월 31일 퇴사시점, 즉 올해 2021년 제가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가 몇 개인지 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인터넷 내용이 달라서요..

    1년하고도 6개월을더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갯수는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더라도 26개입니다.

    이중 사용한 갯수, 대체한 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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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1.새로 시작된것으로 본다면 2021.12.31.퇴사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기발생한 11개가 다 입니다.

    다만,입사일을 20.7.1.로 볼 것인지,21.1.1.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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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로 후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하였다면 1년 근로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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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021년 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까지 11개, 1년이상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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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1개의

    미사용부분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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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7.1~2021.6.30(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26일 발생(11+15)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4+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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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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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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