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2020년 7월 1일 입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 4개 --- 모두 소진
2021년 1월 1일 재계약 2021년 12월 31일 퇴사
이럴경우 제가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제게 부여했어야할 총 연차 갯수가 몇 개인지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
일단 입사시부터 계산하는것과 회계년도 식으로 부여되는 것 중 유리한걸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12월 31일 퇴사시점, 즉 올해 2021년 제가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가 몇 개인지 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인터넷 내용이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하시는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를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셨기에
2021년 6월 30일까지 개근을 전제하였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하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6개월 근로계약 후 1년 근로계약을 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6개월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0.7.1. 입사 후 '21.6.1.까지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
'21.7.1.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년 6개월 계속근로한 것이 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근무기간 중 15일을 소진하였다면 11일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경우 12월 31일 퇴사시점, 즉 올해 2021년 제가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가 몇 개인지 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인터넷 내용이 달라서요..
1년하고도 6개월을더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갯수는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더라도 26개입니다.
이중 사용한 갯수, 대체한 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1.새로 시작된것으로 본다면 2021.12.31.퇴사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기발생한 11개가 다 입니다.
다만,입사일을 20.7.1.로 볼 것인지,21.1.1.로 볼것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로 후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하였다면 1년 근로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021년 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까지 11개, 1년이상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1개의
미사용부분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7.1~2021.6.30(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26일 발생(11+15)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4+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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