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 5천만원 증여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 공부 및 투자를 위해 어머니에게 2015년부터 한번이 아닌 다달이 몇년간 현금 및 계좌 이체로 조금씩 돈을 계속 받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5천이 넘었던거 같습니다
이후 수익이 나서 다시 원금을 모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기간은 5년 정도이고 5천이 넘은 시점은 정확히 모르나 현재 자본+수익은 1억이 넘지 않으며 모에게 돈을 드린 뒤 모가 다시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신고를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투자를 위해 받은 돈에 대한 미신고 처리가 되어 5천이 넘은 시점부터 세액이 적용되고 연10.41? 43? 인가가 계속 쌓이는건지요?
후자라면 5천을 넘은 시점이 정확히 언젠지 몰라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신고에 관하여 체납세액등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납부에서 납부할 세납 내역에선 0원으로 잡힙니다
하나더 궁금한것이 한번에 입금이 아닌 다달이 입금이 되어 비과세 구간을 넘었을때 증여 신고기간은 어떻게 책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을 준 시점부터인지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증자의 나이는 20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