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의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매년 그 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게 됩니다.
해서 다음 년도 2월 경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수당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궁금 합니다.
단순히 수당을 미사용 연차 일수로 나눠 보면 어떤 기준이나 패턴도 발견하기 어려워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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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어도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이 때 연차수당의 계산은 1년이 되는 마지막달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살펴봐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