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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9

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의거에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때,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이 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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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갯수 X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 외 근로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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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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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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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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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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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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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등으로 구성된 항목입니다.


    통상임금을 월소정근무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발생하며,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하루치 통상임금이 보통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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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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