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사용못한 일수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못 쉰 날짜를 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연차의 몇퍼센트만 수당으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모든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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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또는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일부만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된 후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모두 정산받도록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거나,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