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06.21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 받나요?

정해진 연차를 쓰지 못했을 때 사용못한 일수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못 쉰 날짜를 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연차의 몇퍼센트만 수당으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모든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또는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일부만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된 후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모두 정산받도록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거나,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