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시 공제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01에 600만원씩 세번 = 1800만원
작년 12.28에 600만원씩 두번 = 1200만원
24.07.15에 2억
올해 말 1억 받을 예정.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기간후 신고 시 600만원씩 5번을 해야하는지
2. 600만원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 6,000,000
증여재산 공제(직계존비속) : 6,000,000 or 50,000,000 (둘중 얼마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올해 12월에 혼인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공제가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날짜별로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분
부터 적용을 하는 것임으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증여
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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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혼인 공제 1억을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일단 7.15 기준으로 모든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10월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 +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올해 1월 말에 증여세 신고를 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