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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칠면조259
늠름한칠면조25924.01.18

퇴직금 관련 연간 상여 총액 기준 및 퇴직금 계산 요청 드립니다. ㅠㅠ

입사 : 2022년 01월 01일 / 마지막 근무 예정일 : 2024년 01월 31일

3개월(2023.11 ~ 2024.01) 급여 총액 : 9,166,667원 (마지막 1월 급여는 2023년 12월 연봉 협상된 금액 적용)

미소진 연차 : 5개 (2024년 1월 기준 법정 연차 15개 중 10개 사용 완료 예정)

* 미소진 연차 수당은 협상 된 2024년 1월 급여 (3,166,667원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여 1일 통상임금 121,216원 으로 계산.

여기서 궁금한 점

1) 연간 상여금 총액 기준은 금일 봉은 별도로 제외 되나요? 말 그대로 상여금(고과 인센티브) 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 급여 외 금일봉,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 된 내용까지 포함 연간 총 상여금이 13,860,000원 일 때, 1일 평균임금 금액은 얼마 인지요?

3) 위 내용대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알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이 맞는지 마땅히 확인 할 곳이 없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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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만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13,860,000/12개월*3개월=3,465,000원).

    3. (9,166,667원+3,465,000원)/92일*30일*761일/365일=8,587,8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