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 계약직에서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고용된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속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이라면, 다른 개인 사업체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할 노동센터의 사무관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