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폐업 언제 하면 되나요?

직장 다니면서 병행으로 사업자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했습니다. 물론 정말 안됐어요 월 10만원도 못 버는 수준이었는데 회사 퇴사 후 단기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세부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이직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처리(폐업 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회사 이직 후 실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휴ㆍ폐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