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중독때문에 괴로워요
남편이 도박중독입니다
결혼한지는26년되었어요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2년정도되었어요
아이들(25살 12살)하고는 가끔 만나서 밥먹고한지(딸이 보고싶어해서요)는 몇달안되었구요
아들과는 가끔 통화가 되나봅니다
저하고 문자로는 열심히살겠다 여자문제는 아니다 월급받으면 (직장은 다니고있어요-지방 도심 직장다니다 (오래못다님)현재는 집근처에 직장잡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있어요-(아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생활비보내주겠다고 하고 감감무소식..
이혼을 요구하고있지만 절대 안된다고 할뿐..
신용불량자라 핸드폰도 딸앞으로 되있어요
믿음도 희망도 없는 결혼생활 끝내고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거부한다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고통 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2년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점, 부양 의무도 도외시 한 점, 기타 도박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니,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도박중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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