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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페리카나238
고운페리카나23821.07.19

6년 외도 끝에 이혼한 남편! 이래도 되나요?

남편의 외도로 2달전 이혼을 했습니다.아직 집문제가 해결 안되서 연락처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 핑계로 집문제로 시도때도없이 연락을 합니다. 너무 괴로울 정도로 시달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작만 아이들이야기지 내용은 거의 조롱과 반 협박입니다.이혼 과정 까지도 너무 괴로웠는데 정말이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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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남편이 질문자분에게 연락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협박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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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 연락 자체를 바로 차단하기는 어렵고 사적으로 전화 수신 차단 기능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혼 이후에 간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따져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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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에 이르거나 반복적 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된다면 접근금지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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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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