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재해일의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기업 근태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직원이 2일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이 기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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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하여는 산재 승인 시 이후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