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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개미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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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 무급휴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 23명의 회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인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이번주 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으로 정산 시, 소정근로시간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이번 주 이미 40시간을 넘어갔으므로 휴무일에 근무할 시, 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수당 처리 방법과 수당 계산 방법도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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