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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미새238
관대한개미새23821.12.10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 무급휴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 23명의 회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인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이번주 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으로 정산 시, 소정근로시간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이번 주 이미 40시간을 넘어갔으므로 휴무일에 근무할 시, 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수당 처리 방법과 수당 계산 방법도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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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말 정산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16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노 ․ 사 합의한 총 근로시간(15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6시간)은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18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76시간)을 초과한 180시간을 근로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76시간+(4시간×1.5)]×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