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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선택적근로제시간제를 운영중인 경우에

공가를 사용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학교 졸업식 등

회사에서 약정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날에는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0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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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날의 경우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해당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제외됩니다.

      덧붙여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유급휴가 시간은 다음과 같은 표준근로시간으로 지급됩니다.

      표준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노사가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유급휴가 사용 시 1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표준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서면합의에 규정되어야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실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유급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월화 목금 +토요일까지 8시간씩 일해도 실제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더군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면 주중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0시간으로 처리가능하며

      월 합계를 통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2.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유효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로의무가 없는 날(휴일 및 휴무)은 제외하며, 정산기간 중 임금의 산정은 총 근로시간과 정산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무일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5.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유급으로 정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학교 졸업식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되, 근로시간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