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록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만약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후에 폐업을 하더라도 납부해야하고,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상실된 뒤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재차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