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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126
관대한생쥐12621.01.29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예정인데 등록비 납부해야할까요??

처음엔 호기롭게 통신판매도 해보자해서 작년에 등록준비를 했지만 올해 상화이 더 나빠져서 결국 자격은 이용도 못해보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ㅜㅜ 이거 등록비 4만원 내야하나요??

혹시 그리고 납부하면 폐업시에 별도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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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록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만약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후에 폐업을 하더라도 납부해야하고, 폐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상실된 뒤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재차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년 1.1일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보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업한 경우라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정부24사이트나 관할지자체에서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면허 폐업폐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고지되므로 그 이전에 폐업신청을 안했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갱신되어 1/1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고지되므로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통신판매 면허를 폐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