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12월 10일부터 바뀐다고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보험료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꼭들어야하는 필수는 아닙니디 그래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운전자비용담보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최소보험료 1만원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3천원도 되지 않아요.
변호사선임비용/벌금/형사처리지원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좋은 상품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용차량 운전자가 아니라면 최저보험료 1만원으로 가입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운전을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행자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운전자가 거의 귀책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다보니까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건 같은경우는 잘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를 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20~30년 운전을 할텐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해도 피할수 없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망사고 같은경우에는 상대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거의 징역을 살다보니. 회사에서도 내규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거나 일도 못하고 합의금도 한두푼도 아니다보니 사망사고일경우에는 운전자보험 가입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2억원까지 나와서 그걸로 방어하는게 좋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상관없지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피땀 흘러서 벌어둔 돈을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 돈을 다 날리게 되면 그 만큼 억울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걸 추천드리며 만원대면 충분히 가입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12월 10일부터 바뀐다고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 이번에 개정되는 운전자보험의 내용은
기존에는 한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되던 변호사선임비용이 한 사고가 아닌 각 심급별로 500만원씩 보장한도가 낮아졌으며, 기존에는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없었으나, 30-50%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보장이 낮아 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미가입시 과태료가 나오는 강제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 뺑소니 제외), 사망사고, 중상해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운전을 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담보는 보험사별로 다양하여, 어떤 담보를 얼마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최소 1만원 이내의 보험도 있으나, 최소 3-5만원정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운전자 보험이 12월 10일부터 바뀐다고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변호사 선임비의 한도가 1심2심3심 등 심급별로 줄고, 자기부담금도 최대50%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 운전자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모든 보험에 꼭!이란건 없으나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 보험 뿐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내차 + 다른 사람 및 다른 사람 차량 파손에 대해서 책임(손해액 및 민사)을 지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행중 내가 다쳤을 때 + 형사상 책임금액을 보상해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형사상 책임비용은 보통 피해자가 6주 이상 상해를 입었거나, 본인이 12대 중과실일 경우의 사고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합의금 등), 벌, 변호사선임비용이 3대 법률비용이라고 불리고
운전자보험을 거의 이 3가지 때문에 가입하십니다.
하지만 2022년도 이전 운전자 보험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금도 낮았습니다.
또한 2024년도4월 이전 운전자보험은 비탑승중 사고(내가 주정차 후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아
2024년4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거나 아직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금번 12월 중순에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금이 50%나 신설되기 전에 부랴부랴 가입하고 계신겁니다.
3. 보험료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1만~3만원대 수준으로 나옵니다.
3대 법률처리 비용 + 자부상 혹은 자상, 그리고 기타 필요한 특약 들을 넣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중이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외에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고
벌금도 나오고 이런 사고 처리를 위해서 변호사도 사서 소송에 대비해야합니다,
이번 바뀌는 부분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크게 바뀌는대
심급별 보장 한도가 5백만원으로 바뀌고 이 부분도 자기부담금 50%가 있게 바뀌세요.
그래서 바뀌기 전에 준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있게 가입도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2월 10일 이후 변호사비,형사합의금 보장이 크게 축소되므로 운전을 자주 한다면 월 1만 원 내외로 선택 가입을 고려할 만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들을 필요는 없으시지만 추후 사고시 변호사비용과 일부 특약에서 현재의 가치에서 자비 비용이 더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상 과거의 보험이 좋은 부분이 있는 만큼 설계사에게 들으시고 여러 보험사 제안서와 비교상품설명서를 받아 바뀌기전에 가입하실건지 변경 후 가입하실건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해주고 있어 운전을 하신다면 들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12월 중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축소로 기존 100% 실비 보장에서 자기부담금 50%가 신설이 되며 일반적으로 1-2만원 정도에 가입이 가능해 보장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