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빨간줄 기록이 남나요?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상품권(5만원)으로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3개월 소식이 없어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벌금형(30만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벌금형도 범죄이기 때문에, 빨간줄이 남나요?

아니면 경찰측에서 신원조회를 했을 때 벌금형 받았다는 기록이 몇 년동안 남고 지워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형사처벌? 이라서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합의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로 넘어가서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