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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33
232333321.12.27

3년 지난 소액사기 민사소송 가능성 있나요?

제가 2018년 8월달쯤에 인터넷게임거래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에서 합의할려고 연락왔으나 의견차이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즉결심판을 위해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우편하나만 받고 더 받은게없습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나 가해자를 확실히 안날로부터 3년인데

제가 판결확인을 아직 하지못하였습니다 제가 신고한경찰서와 이송된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이송된 경찰서에서는

제 이름으로 검색해도 아무것도 뜨지않는다고 하고 신고한경찰서에서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졌다라고 하면서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하여서 방금 청구했습니다

혹시 제가 판결을 최근에 들어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3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와 시간을 쓰면서까지 민사소송 하는게 이득일까요 ? 승소할 가능성이 80%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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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 청구할 수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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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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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도과됩니다. 따라서 판결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고소를 진행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3년이 도과되었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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