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8월달쯤에 인터넷게임거래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에서 합의할려고 연락왔으나 의견차이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즉결심판을 위해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우편하나만 받고 더 받은게없습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나 가해자를 확실히 안날로부터 3년인데
제가 판결확인을 아직 하지못하였습니다 제가 신고한경찰서와 이송된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이송된 경찰서에서는
제 이름으로 검색해도 아무것도 뜨지않는다고 하고 신고한경찰서에서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졌다라고 하면서
정보공개청구 하라고 하여서 방금 청구했습니다
혹시 제가 판결을 최근에 들어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3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와 시간을 쓰면서까지 민사소송 하는게 이득일까요 ? 승소할 가능성이 80%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