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죄 성립되는지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중고거래에서 물물교환을 하였는데 처음에 말한 사이즈가 다르게와서 입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관하고있습니다 상태는 살짝뜯겨있다하는데 그사람눈에는 살짝일수도있어서 잘모르겠지만 사이즈를 10정도 속여서 팔고 10일동안 택배를 안보내시고 기다리다 재촉해서 겨우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서 기망죄 성립이 될까요? 구매처도 속이신거같구요 시간이랑 돈버린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경찰서에선 애매하다하면서 민사로 가시라는데 어떡하나요 저한테는
정말 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사기죄가 성립안된다고 했다면 현실적으로 더 진행하기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의류거래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이즈를 속여서 판매했다면 기망이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