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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띵크
굿 띵크21.03.08

제가 사기를 친것이 아닌데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송치되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1. 신고자와 대화를 나눈 증거도 있으며

2.중고거래를 하면서 생긴일입니다.

3. 제가 기만하고 기망을 하였다는데,

상태 사진제대로 다 보여드렸고 구매자분이 받으신후

사진에 보여드렸던 하자와 100프로 똑같이 그대로 들먹이면서 환불요구 하셨으며 환불 거절을 하니 저를 사기죄로 신고를 하였고,모든 증거는 다들고 있습니다.

4.몇달동안 학원이나 실습을 다니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참고인조사 피의자 조사 둘다 받았으며 총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5. 현재 검찰송치하였으며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더라도 벌금및 합의 정도로 나올까요? 또는 무혐의로 떨어지면 정말 억울해서 모든증거를 다 내밀고 신고하고싶은데 어떤 방안을 실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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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하게 방어를 하셨고 기망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방어하신 경우에는 무혐의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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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무고여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부분이 있다면 무고 고소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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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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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및 질문자님의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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