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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19.10.23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1월 13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는 몇년정도 하였구요 여기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계약직을 구해서 근무한다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두는 회사가 1월13일 퇴사 그리고 계약직이 1월1일부터 1월31일 겹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1월 31일 계약직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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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경우 4대보험 신고가 2중으로 되어서 안 되실 것 같습니다만 ,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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