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무한지 13개월 지나고있습니다.
올해초에 임금체불이 2개월정도 있었고 한번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싸인한 기억이없구요
1 년 단위 자동연장 계약직입니다.
이럴경우에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불가)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재하신 질의 내용에 따르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도 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정도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ⅱ)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은 발생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경우,
① 2021.3.25.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1.4.25.에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1.4.26.에 퇴직한 경우(2021.4.26.에 1월, 2월분 급여 2개월 체불)
② 2021.2.25.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21.4.26.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2021.4.26.이후에 퇴직한 경우
③ 2021.2.25.에 임금의 3할(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1.4.26.이후에 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받은 경우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선생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는 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동연장계약에 대하여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즉 두 경우 모두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되지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회사에서 재계약을 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에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만료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고 1년 내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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