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만3년 일하고 퇴사한지1달 됐습니다. 주말에 2회 또는 1회 진행하는 단기 알바를 1달 하게되면 수 (국비지원교육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무만 가능)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신청하게되면 최종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퇴사 (해고)처리 해주어도 (초단기근무/알바) 회사에 피해 없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