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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밀잠자리161
포근한밀잠자리16123.03.03

초단기근무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려요.

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만3년 일하고 퇴사한지1달 됐습니다. 주말에 2회 또는 1회 진행하는 단기 알바를 1달 하게되면 수 (국비지원교육으로 인해 15시간 미만 근무만 가능)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신청하게되면 최종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퇴사 (해고)처리 해주어도 (초단기근무/알바) 회사에 피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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