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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칠면조211
힘센칠면조21121.05.11

직원 통신요금 청구명세서 적격증빙수취 제외대상?

회사용도로 사용한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증빙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했을 때, 적격증빙수취 제외대상 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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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상 직원명의의 회사 핸드폰 요금을 회사가 대납을 했을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통신요금 중 일부가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요금의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해당 통신요금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용핸드폰 통신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못하면 비용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