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외근 업무가 생기거나 야근을 하게 될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 개인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카드로 사용 후 매출전표 수취 후 경우에도 업무와 관려성이 있을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경우 직원등의 개인카드등으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한 뒤
비용처리를 하고 증빙을 잘 갖추면 크게 문제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법인의 임직원 개인카드를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내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법인의 비용공제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될 것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유하고 계셨다가 차후 결산 시 비용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법인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법인의 경비처리 후 개인의 사용액에 대해 다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이중혜택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득이한 경우, 개인의 카드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지출이라면 임직원의 카드인 경우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입증 책임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