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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천산갑195

대범한천산갑195

유류분청구소송 이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 못 (지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친정엄마가 아버지의 병원비와장례비가 걱정되어서 대출조건으로

(오빠아들)손자한테 2019년 11월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1)오빠는 신용에 문제 있습니다

2) 손자 나이 30이고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대출은 거절 되었습니다

3)아버지는 2020년 1월에 돌아가셨 습니다

4)걱정하던 병원비와장례비용은 7남매가 나누어서 했습니다

5)아버지 무덤을 이장 해서 산을 매매 하려 합니다

이장하기 하루전에 통보를 받고 이런 패륜을 도저히 참지 못해 산을 매매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류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조치로 점유이전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전 분쟁의 목적물의 처분을 막기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