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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1.09.30

자식과 손주에게 돈줄경우 증여세 궁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있어서 어머니가

대출과 아버지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고

재산을 나눌수가 없어서 관공세에도 자식들이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지냈을 경우. 어머니가 이제 빚을 갑으시고

아버지 사망시에 나누어주지못한 아버지재산을

나누어 주려는데 역시 증여세가 부과 되겠지요?

이돈을 자식에게 5천. 며느리에게 1천. 손주 12살에게

2천을 주려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이럴경우 어머니는 정해진 금액대로 당사자인

자식 며느리 손자에게 입금을 가기 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자식이 전부 한통장에 받고

세무서에는 며느리 천. 본이 5천

손자 2천. 받은걸로 신고해도 되나요?

또한가지는 만일 각자 나누어 입금을

해야한다면 증여세 신고 끝나고 자식통장으로

모아서 생활비 써도 되나요?

한 통장으로 돈 모을시에 또 이중으로

증여서 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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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 각자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각자의 계좌로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자금을 관리차원에서 한통장으로 모아 생활비를 다같이 사용할 경우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각 수증자가 각 수증자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을 토대로 각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이를 그 자식의 재산으로 두지 않고 다시 부모가 가져다 쓰는 경우 증여재산의 재증여로 볼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재산을 증여시 가족들의 각각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1인에게 이체 후 각각에게 재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여가 아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인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