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 각자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각자의 계좌로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자금을 관리차원에서 한통장으로 모아 생활비를 다같이 사용할 경우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