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
21.09.30

자식과 손주에게 돈줄경우 증여세 궁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있어서 어머니가

대출과 아버지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고

재산을 나눌수가 없어서 관공세에도 자식들이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지냈을 경우. 어머니가 이제 빚을 갑으시고

아버지 사망시에 나누어주지못한 아버지재산을

나누어 주려는데 역시 증여세가 부과 되겠지요?

이돈을 자식에게 5천. 며느리에게 1천. 손주 12살에게

2천을 주려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이럴경우 어머니는 정해진 금액대로 당사자인

자식 며느리 손자에게 입금을 가기 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자식이 전부 한통장에 받고

세무서에는 며느리 천. 본이 5천

손자 2천. 받은걸로 신고해도 되나요?

또한가지는 만일 각자 나누어 입금을

해야한다면 증여세 신고 끝나고 자식통장으로

모아서 생활비 써도 되나요?

한 통장으로 돈 모을시에 또 이중으로

증여서 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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