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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12.22

지금 살고있는 빌라가 아들명이로되어있어 ᆢ

아들명의로되어있는 빌라에저희부부가살고있습니다 ᆢ지금은조정구역으로되어있어 집을팔면 이전산가격보다더받으면 몇프로세금이징수되는지알고싶어서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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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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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므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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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 주택수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양도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질문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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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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