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므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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