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님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만 3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