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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갈매기191
파란갈매기19121.02.18

자영업자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관련

음식점을 운영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제가 2015년도 실내포차를 개업했다가 19년도 폐업후 한달후 다른곳에 육회집으로 재창업했습니다.

이번에 만34세미만청년에게 종합소득세 50%감면해주는 혜택을 봤는데 한번도 혜택받은적은없었구요.

똑같은 업종 재창업은 해당사항없다고하였는데 혜택을 받아본적은 없구요.

이경우 올해 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2020년도 종소득세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것도 절반은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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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종, 창업을 하신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창업의 범위중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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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음식점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부터 5년간의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소득이 아니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569982--14-%EC%B0%BD%EC%97%85-%EC%A4%91%EC%86%8C%EA%B8%B0%EC%97%85%EC%9D%B4-%EB%B0%9B%EC%9D%84-%EC%88%98-%EC%9E%88%EB%8A%94-%EC%84%B8%EA%B8%88%ED%98%9C%ED%83%9D-%EB%AD%90%EA%B0%80-%EC%9E%88%EC%9D%84%EA%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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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4년 동안 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총 5년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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