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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갈매기191
파란갈매기191
21.02.18

자영업자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관련

음식점을 운영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제가 2015년도 실내포차를 개업했다가 19년도 폐업후 한달후 다른곳에 육회집으로 재창업했습니다.

이번에 만34세미만청년에게 종합소득세 50%감면해주는 혜택을 봤는데 한번도 혜택받은적은없었구요.

똑같은 업종 재창업은 해당사항없다고하였는데 혜택을 받아본적은 없구요.

이경우 올해 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2020년도 종소득세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것도 절반은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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