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자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관련

음식점을 운영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제가 2015년도 실내포차를 개업했다가 19년도 폐업후 한달후 다른곳에 육회집으로 재창업했습니다.

이번에 만34세미만청년에게 종합소득세 50%감면해주는 혜택을 봤는데 한번도 혜택받은적은없었구요.

똑같은 업종 재창업은 해당사항없다고하였는데 혜택을 받아본적은 없구요.

이경우 올해 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2020년도 종소득세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것도 절반은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종, 창업을 하신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창업의 범위중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음식점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부터 5년간의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소득이 아니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569982--14-%EC%B0%BD%EC%97%85-%EC%A4%91%EC%86%8C%EA%B8%B0%EC%97%85%EC%9D%B4-%EB%B0%9B%EC%9D%84-%EC%88%98-%EC%9E%88%EB%8A%94-%EC%84%B8%EA%B8%88%ED%98%9C%ED%83%9D-%EB%AD%90%EA%B0%80-%EC%9E%88%EC%9D%84%EA%B9%8C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4년 동안 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총 5년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