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제가 2015년도 실내포차를 개업했다가 19년도 폐업후 한달후 다른곳에 육회집으로 재창업했습니다.
이번에 만34세미만청년에게 종합소득세 50%감면해주는 혜택을 봤는데 한번도 혜택받은적은없었구요.
똑같은 업종 재창업은 해당사항없다고하였는데 혜택을 받아본적은 없구요.
이경우 올해 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2020년도 종소득세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것도 절반은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