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당의 창업감면가능 여부확인
이전에는 사업을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30입니다.
그리고 기존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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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는 식당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창업감면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면2팀-2390, 2006.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종전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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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창업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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