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면2팀-2390, 2006.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종전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업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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