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은 2001년입니다. 1987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초기에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도의 이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이후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아빠의 달" 제도(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더 높게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급격히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