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의 육아휴직은 최장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남녀 불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많이 이용하던데요~ 그런데 여자들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의 육아휴직 최장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남녀 관계없이 근로자는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 차이 없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성별을 불문하고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은 남녀 동일하게 1년입니다. 3년은 공무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자들의 육아휴직도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인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3년을 보장받고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인정해주는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녀 성별 구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대상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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