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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6

남자들의 육아휴직은 최장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남녀 불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많이 이용하던데요~ 그런데 여자들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의 육아휴직 최장기간은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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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남녀 관계없이 근로자는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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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 차이 없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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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성별을 불문하고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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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은 남녀 동일하게 1년입니다. 3년은 공무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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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자들의 육아휴직도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인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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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3년을 보장받고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인정해주는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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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녀 성별 구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대상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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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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