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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기있는한라봉
현재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제 월급은 생활비 등 기타금액으로 사용하며,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가 아닌 다른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로도 부부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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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와 배우자는 생활비와 저축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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