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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게논287
되알진게논28722.04.01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1주택에 해당하나요? 업무용과 주거용에 따라 차이가 있고 종부세, 청약시 차이가 있는걸로 아는데 헷갈리네요. 그리고 오피스텔 평수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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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년 8월 이전에 매입을 하였다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후로 법이 바뀌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던지 하면 주택용도로 이용, 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하다가 전세를 주었는데 사용자가 전입시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조심해야할것 같네요. 요즘은 도시형주택은 작은평수로 많이 나오기에 작은평수라도 문제가 되니 주의하셔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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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납부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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