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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21.07.12

사행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 A, 그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B, 시청가 C가 있을때, 아래와 같은 사다리 게임이 사행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다리 게임 : 당첨한개에 꽝세개이고, 당첨된 경우 당첨 상품은 A가 직접 방송에서 만든 쿠키를 당첨된 사람에게 택배로 선물하는 것이 상품입니다. 수제로 만든 쿠키이고, 굳이 받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몇천원에 해당합니다. 사실 파는 수고가 더한 것이겠죠.

C가 BJ에게 후원을 하면서 재미를 위해서 C가 위의 사다리 게임을 하는것이 아니라, B가 사다리 게임을 할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즉 C는 재산상의 이득이 전혀 없었고, 또한 BJ에게 그냥 후원을 해도 되지만 참여자들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B가 사다리를 탈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러한 사다리게임도 사행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인 제제를 받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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