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 A, 그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B, 시청가 C가 있을때, 아래와 같은 사다리 게임이 사행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다리 게임 : 당첨한개에 꽝세개이고, 당첨된 경우 당첨 상품은 A가 직접 방송에서 만든 쿠키를 당첨된 사람에게 택배로 선물하는 것이 상품입니다. 수제로 만든 쿠키이고, 굳이 받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몇천원에 해당합니다. 사실 파는 수고가 더한 것이겠죠.
C가 BJ에게 후원을 하면서 재미를 위해서 C가 위의 사다리 게임을 하는것이 아니라, B가 사다리 게임을 할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즉 C는 재산상의 이득이 전혀 없었고, 또한 BJ에게 그냥 후원을 해도 되지만 참여자들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B가 사다리를 탈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러한 사다리게임도 사행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인 제제를 받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행성으로 도박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금전을 걸고 승패를 정하는 것에 대한 점을 도박이라고 보는 바, 위의 경우 바로 도박이라고 보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권형성 그리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 사행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몇천원 상당의 수제쿠기를 걸고 내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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